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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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두1236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인근토지를 취득하려 한 것 외에는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원심으로서는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더 살펴보고, 최대한의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했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3. 1. 25. 및 1993. 4. 24. 이 사건 토지(전부 8필지이나 나중에 일부가 합병되어 5필지로 됨)를 경락받아 1993. 4. 13. 및 1993. 10. 16. 각 그 대금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조합원들 약 900명으로 구성된 소외 노원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초대 조합장이던 소외 송동호 등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자,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진정을 하고, 1993. 7월과 8월 사이 모두 4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 사무실에 몰려와서 욕설과 협박을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아파트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원고가 매수교섭 중이던 인근 토지의 소유자에게 원고에게 땅을 팔지 말라고 하는 등 원고의 인근토지 취득을 방해한 사실, 그러다가 1993. 8. 30. 19:00경에는 조합원들 약 40여 명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김기환의 집으로 찾아가 거실과 마당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주택조합에 되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위김기환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며 농성을 하였고, 그 후 신고를 받고 달려온 파출소장박성삼이 서로 합의할 것을 권유한 사실, 이에 위김기환은 위와 같이 인근토지 문제 및 주택조합원 문제로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주되, 주택조합이 1993. 9. 30.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경매대금에 월 2푼 5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한편 취득세도 주택조합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그 후 주택조합이 대금지급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주택조합은 합의서대로 하지 않으면 원고의 사업시행을 방해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는 등 몇 차례 내용증명우편을 주고받은 끝에 원고와 주택조합은 최종적으로 1994. 6. 14. 이 사건 토지를 주택조합이 지정하는 주식회사중앙건설과박태신에게 합계 금 49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받은 후 1994. 8. 10. 및 1994.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원고의 인근토지 취득을 방해하고, 이 사건 토지를 되돌려 달라며 진정을 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집으로 찾아와 농성을 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각가액은 감정가격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큰 이득을 보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그 전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참조),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후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방해로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고 회사 및 대표이사의 집으로 몰려와 농성을 하자 이 사건 토지를 주택조합이 지정하는 건설업자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것뿐이고, 관련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택조합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이미 인근토지의 취득이나 건축사업시행에 있어 조합원들의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고, 조합원들의 진정, 농성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할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인근토지를 취득하려 한 것 외에는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이 든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고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의 판례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 회사가 과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더 살펴보고(인근토지의 취득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토지의 취득 없이 이 사건 토지만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였는지를 포함), 최대한의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사유만으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는 취득세 중과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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