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2488
판결요지
건물명도에 불응하던 사람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변경된 설계도대로 지하2층, 지상15층의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정당하고, 대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취득후 당시 구 건물에 남아 있던 임차인들과 건물명도를 위한 보상협의를 진행한 결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임차인들을 퇴거시킨 다음 1994. 7. 1. 현장사무실, 가설울타리 등을 시설하고 건물명도에 불응하던 사람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7. 3.경 변경된 설계도대로 지하2층, 지상15층의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개정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소론지적과 같으나,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장학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원고가 1993. 6. 15.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아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그 지상에 본사사옥겸 수익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곧바로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구 건물의 철거에 따른 임차인들과의 보상협의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입주자들의 명도거부로 인한 건물철거가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증여자들이 당초허가받은 건축물의 설계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절차, 건축주명의변경 및 건축허가변경 등으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며칠 경과한 1994. 6. 16.에 이르러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곧바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7. 1. 공사에 착공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