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473
판결요지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94. 9. 30. 취득한 제주시노형동 1605의 2임야 3,5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금 204,071,000원에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31,835,070원, 농어촌특별세 금 2,918,210원, 합계 금 34,753,280원을 1996. 1. 19. 부과 고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소외 주식회사 중이실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합계 금 132,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상태에서, 1993. 10. 3. 소외 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1993. 11. 13.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여러차례에 걸친 유찰로 인하여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경락받게 되었고, 그 후 원고는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동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박창욱,전봉호의 각 증언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본 지역에 김치, 완구, 악세사리, 문구 및 잡화류등을 수출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1990년경부터 소외 회사와 거래관계를 가져 오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132,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을 가지게 되자, 1993. 9. 20.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덕현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 후 1993. 10. 3. 소외 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3. 11.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1차 유찰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1994. 8. 29.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04,071,000원에 낙찰받고(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동 경락대금 중 금 198,153,690원을 배당받았다) 1994. 9.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4. 10. 27.소외 국민은행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직후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임야로서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한데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가격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매각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 위 선수금 채권을 보전하고(다만 당원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소정의 사유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자금을 융통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일뿐, 김치수출 등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거나, 실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일이 없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자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고 이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고자 하는 지방세 중과제도 본래의 목적과 법인이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채권보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조화시키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면, 동 조항이 규정하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라 함은 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약정이나 매도담보약정 등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토지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 등이 여기에 해당되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저당목적물 등 토지는 기존채권과 직접적인 연관없는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위 조항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토지를 취득 확보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보전이나 회수에 있어서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조항 소정의 토지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차 유찰 후 경락을 받은 사실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지 않으면 그 채권의 보전이나 회수에 있어서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하더라도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이나 혹은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외부적,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매각할 수 없었던 경우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예기한 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인중개사에게 매각의뢰 하였으나 토지의 위치, 조건 등으로 인하여 매각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토지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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