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483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에 의한 것은 아니나, 원고로서는 이를 법정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4. 12.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272,772,68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 10. 9. 제주시연동 292의 41, 43대지 1,0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자인소외 최봉기외 2명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16.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아울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 과세율 20/1,000에 따른 취득세 금 31,505,280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272,772,680원을 1994. 12. 8. 부과 고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보험업법 제19조, 동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15%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 운용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사옥 신축을 위하여 일련의 준비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건축주명의변경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의 착공이 늦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보험업법에 따른 재산의 운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먼저 동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다른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보험사업자의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9조는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을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사업자가 위 재산이용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총 자산에 대하여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업법령의 규정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확보에 대비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 자체를 재산이용의 한 방법으로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58 판결 참조), 갑 제55호증의 기재, 증인 노태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총 자산은 금 1,233,563,391,705원 상당인데 그 중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금 68,806,550,814원 상당으로서, 총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5.6%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앞서 살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자인 원고가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법정 한도 이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원고가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기록에 편철된 원고법인의 등기부등본에도 부동산의 소유가 원고의 사업목적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4857 판결,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1995. 10. 12. 선고 95누9389 판결등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정현, 신우식, 노태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허가를 얻은 보험회사로서 그 제주지점에는 내근 직원 32명, 3개 영업소 직원 54명, 보험설계사 200여명, 기타 직원 4명 등이 있는바, 원고는 이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사옥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3. 10. 9.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인 소외 최봉기외 2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곧바로 사옥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1993. 11.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마쳤고, 1차 기본설계를 소외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1994. 1. 10.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는데,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 결과 지하주차장확장 및 건물의 외관, 향후 건물증축시 대처방안 등에 문제가 있어서 재차 기본설계를 의뢰하여 1994. 3. 10. 2차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신축건물의 규모를 지상 8층, 지하 4층 연면적 2,486평으로 확정하였다. (다) 그 후 1994. 5. 31. 위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4. 6. 28. 지질조사를 의뢰하였으며, 1994. 7. 11.에는 제주시청에 건축미관심의를 신청하여, 같은 달 14. 건축미관심의허가필증을 교부 받았으며, 같은 달 30.에는 지질검사를, 1994. 8. 8.에는 흙막이 설계를 각기 완료하였다. (라) 그리고 1994. 9. 9. 실시설계도면을 완료한 후,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달 13. 재무부에 제주사옥 신축을 위한 건축물 신축신고를 완료하고, 1994. 10. 4.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을 시공자로 결정하였다. (마) 그런데 앞서 원고는 위 사옥에 대한 건축미관심의를 받기 위하여 1994. 7.에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들이 이미 1991. 1. 18.자로 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얻었고, 동일 필지에 이미 건축허가가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건축허가를 얻을 수 없고 건축주명의변경 및 설계변경절차를 밟아야 원고가 필요로 하는 건축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주명의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구 건축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중 오용순, 신상범으로부터는 1994. 8. 10. 명의변경동의서를 교부받았으나, 나머지 1명인최봉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다가 1994. 10. 28.에야 이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1994. 11. 1. 위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서류보완을 거쳐 1994. 11. 23. 시공업자와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1994. 12. 7.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 후건축공사가 중단없이 진행되어 1997. 8.경에는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며, 준공후에는 전체 건물 면적의 64% 정도를 원고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를 매매 등의 용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사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또한 보험업자로서 그 고유목적상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사정,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사옥신축공사를 위한 건축준비절차와 행정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여 왔는데, 다만 신축공사의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신축공사를 위한 준비기간 자체가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데다가,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건축허가절차가 몇개월 지연됨으로써 결국 유예기간을 약 2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공사에 착공하게 되었는데, 그 후 중단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정 및 앞서 본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에 의한 것은 아니나, 원고로서는 이를 법정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4. 12.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272,772,68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 10. 9. 제주시연동 292의 41, 43대지 1,0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자인소외 최봉기외 2명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16.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아울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 과세율 20/1,000에 따른 취득세 금 31,505,280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272,772,680원을 1994. 12. 8. 부과 고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보험업법 제19조, 동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15%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 운용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사옥 신축을 위하여 일련의 준비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건축주명의변경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의 착공이 늦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보험업법에 따른 재산의 운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먼저 동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다른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보험사업자의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9조는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을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사업자가 위 재산이용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총 자산에 대하여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업법령의 규정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확보에 대비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 자체를 재산이용의 한 방법으로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58 판결 참조), 갑 제55호증의 기재, 증인 노태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총 자산은 금 1,233,563,391,705원 상당인데 그 중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금 68,806,550,814원 상당으로서, 총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5.6%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앞서 살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자인 원고가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법정 한도 이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원고가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기록에 편철된 원고법인의 등기부등본에도 부동산의 소유가 원고의 사업목적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4857 판결,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1995. 10. 12. 선고 95누9389 판결등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정현, 신우식, 노태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허가를 얻은 보험회사로서 그 제주지점에는 내근 직원 32명, 3개 영업소 직원 54명, 보험설계사 200여명, 기타 직원 4명 등이 있는바, 원고는 이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사옥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3. 10. 9.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인 소외 최봉기외 2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곧바로 사옥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1993. 11.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마쳤고, 1차 기본설계를 소외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1994. 1. 10.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는데,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 결과 지하주차장확장 및 건물의 외관, 향후 건물증축시 대처방안 등에 문제가 있어서 재차 기본설계를 의뢰하여 1994. 3. 10. 2차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신축건물의 규모를 지상 8층, 지하 4층 연면적 2,486평으로 확정하였다. (다) 그 후 1994. 5. 31. 위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4. 6. 28. 지질조사를 의뢰하였으며, 1994. 7. 11.에는 제주시청에 건축미관심의를 신청하여, 같은 달 14. 건축미관심의허가필증을 교부 받았으며, 같은 달 30.에는 지질검사를, 1994. 8. 8.에는 흙막이 설계를 각기 완료하였다. (라) 그리고 1994. 9. 9. 실시설계도면을 완료한 후,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달 13. 재무부에 제주사옥 신축을 위한 건축물 신축신고를 완료하고, 1994. 10. 4.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을 시공자로 결정하였다. (마) 그런데 앞서 원고는 위 사옥에 대한 건축미관심의를 받기 위하여 1994. 7.에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들이 이미 1991. 1. 18.자로 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얻었고, 동일 필지에 이미 건축허가가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건축허가를 얻을 수 없고 건축주명의변경 및 설계변경절차를 밟아야 원고가 필요로 하는 건축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주명의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구 건축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중 오용순, 신상범으로부터는 1994. 8. 10. 명의변경동의서를 교부받았으나, 나머지 1명인최봉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다가 1994. 10. 28.에야 이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1994. 11. 1. 위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서류보완을 거쳐 1994. 11. 23. 시공업자와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1994. 12. 7.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 후건축공사가 중단없이 진행되어 1997. 8.경에는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며, 준공후에는 전체 건물 면적의 64% 정도를 원고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를 매매 등의 용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사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또한 보험업자로서 그 고유목적상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사정,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사옥신축공사를 위한 건축준비절차와 행정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여 왔는데, 다만 신축공사의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신축공사를 위한 준비기간 자체가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데다가,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건축허가절차가 몇개월 지연됨으로써 결국 유예기간을 약 2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공사에 착공하게 되었는데, 그 후 중단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정 및 앞서 본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에 의한 것은 아니나, 원고로서는 이를 법정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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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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