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치절차인 이의신청 기간의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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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두2720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이나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이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고,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다면, 원심은 그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간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8조, 제26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행정심판법 제18조

판례내용

【심급】 5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넘김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각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가 그 고유업무인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오던 중 그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장차 개설될 도로에 의하여 분할하게 되어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가 인접하여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취득한 토지로서 위의 도로개설로 원고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토지를 넘겨받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 이전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가 각 교환한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각자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이상 교환한 토지를 각자 처음부터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와 아울러 지방세법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4심-대구고등법원 1998. 1. 8. 선고 96구908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4.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44,890,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위로 주문 기재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9. 3.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 4. 6. 소외 이기진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동 1033 공장용지 9,259㎡와 같은 동 1037 답 2,249㎡를 5,479,980,000원에, 같은 해 11. 11. 소외 ○○, ○○으로부터 같은 동 1051의 1 답 4,522㎡를 3,500,000,000원에 각 매수하여, 같은 동 1033 및 1037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11. 19., 같은 동 1051의 1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12. 20.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4. 3. 30. 같은 동 1033 토지에서 같은 동 1033의 1 공장용지 649㎡를, 같은 동 1037 토지에서 같은 동 1037의 2 답 1,136㎡를, 같은 동 1051의 1 토지에서 같은 동 1052의 2 답 1,327㎡를 각 분할 한 다음 같은 해 4. 28. 분할된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같은 목적의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취득하였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4. 10. 17.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244,890,010원(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244,890,000원은 244,890,010원의 착오로 보인다.)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각자 취득한 토지 중 상대방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는 토지 부분을 서로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원고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토지 부분과의 교환으로 원고가 취득한 토지 중 소외 회사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112조, 영 제84조의 4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분의 20의 100분의 750)을 적용한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5호증의 2, 갑 제8, 9, 10, 30호증(갑 제9, 10호증은 을 제1호증의 3, 4와 각 같다.),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7호증의 각 1, 2, 3, 4, 갑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해오던 중 1993. 9. 17. 도시계획이 공고되어 그 취득한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장차 개설될 도로(중로 제2-79호)에 의하여 분할되게 되어 그 인접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반면, 소외 회사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원고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됨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3. 12. 3. 토지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위 각 토지를 교환하되 차액은 소유권이전시 취득가액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반면, 소외 회사는 1994. 9. 12. 그 취득한 토지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위 같은 동 1062의 1 전 698㎡, 같은 동 1062의 2 전 91㎡, 같은 동 1063의 1 전 640㎡, 같은 동 1058의 2 전 1,102㎡, 같은 동 1059의 2 전 764㎡, 같은 동 1040의 1 대 719㎡에 관하여 그 무렵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원고가 1994. 9. 23. 소외 회사에 그 대금차액인 473,598,840(2,032,976,920 - 1,559,378,08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소외 회사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교환된 토지를 포함하여 그 취득한 토지상에 아파트 건설을 착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취득한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회사에 그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틀림 없으나, 원고가 이와 같이 한 것은 원고가 그 고유업무인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해오던 중 그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의 공고로 장차 개설될 도로에 의하여 분할되게 되어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인접하여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그가 취득한 토지로서 원고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토지를 넘겨받는 대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 이전하게 된 것으로서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가 서로 교환한 토지상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각자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이상 원고와 소외 회사가 서로 교환한 토지를 각자 처음부터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고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보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법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환송판결-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04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10. 10.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통지를 받고도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2.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갑 제4호증)에서 1994.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1995. 10. 28. 자 답변서에 첨부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을 제3호증의 1, 2)에 원고가 1994. 10. 17.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확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통지된 날이 1994. 10. 10.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대구광역시장이나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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