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7구42665

판결요지

1)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4년이라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이 1년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2)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립주택 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매수협의에 불응하면서 매도를 거절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2,680,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7,57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이 건설업, 토공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1995. 10. 27.경소외 주택은행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 임야 및 전인 안산시사사동 산 75의 1외 6필지의 토지 합계 4,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장차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대금 5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12. 13. 토지의 이용목적을 창고, 사택 및 경비실 신축부지로 하여 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1995. 12. 20.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달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7. 3.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 등의 건축을 위한 착공조차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7. 4. 10. 원고에 대하여 법 제1l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들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취득세 금 82,680,0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 7,579,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나,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편의상 이용목적을 창고, 사택 및 경비실 부지로 하여 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비록 원고가 창고, 사택 및 경비실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목적을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한 다음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부분에 대한 분필절차, 지목이 임야나 전인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고, 공동주택의 설계를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한편, 위 도로예정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어 진입로가 없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같은 동 446의 1 대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소외 최관식과 위 인접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협의를 계속하여 왔으나, 위 최관식이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매수요청에 불응하면서 위 인접 토지의 매도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위 공동주택의 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취득목적이 창고, 사택 및 경비실 신축용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진입로 유무에 관하여 사전검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진입로 개설문제로 1년 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영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그 바목에서 일반 토지(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3)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액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취득세액의 10/100이며,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시장·군수가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 판단 (1) 기초사실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안재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95. 12. 13.경 피고에게 토지이용목적을 창고, 사택 및 경비실 신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1995. 12. 20.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이용목적으로 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 그 일부가 피고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고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상태였다. ③ 원고는 1996. 4. 9.경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부분에 대한 토지분할절차를 마쳤으며, 같은 달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창고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4. 이를 취하하였다. ④ 원고는 그 무렵 건축사 사무소 세모에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임야나 전인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절차 및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할 공동주택의 설계도 작성을 의뢰하여 1996. 12. 경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연립주택 1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설계도 작성을 마쳤다. ⑤ 한편, 원고는 그 동안 위 도로예정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어 진입로가 없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자인 위 최관식과 위 인접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협의를 계속하여 왔으나, 위 최관식이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매수요청에 불응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영 제84조의 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면 그 토지는 영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에 정해진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1992. 7. 14. 선고 92누466 판결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창고, 사택 및 경비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그 취득목적을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유예기간은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이 1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4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건설업이 등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 16세대를 신축한다면 이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위 연립주택 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위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위 최관식이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매수협의에 불응하면서 그 매도를 거절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영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