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30289
판결요지
원고가 스포츠용품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피부미용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부분 24㎡를 스포츠용품점으로 인정한다면, 그 부분 및 감정인의 추가감정결과에 의하여 스포츠용품점과 목욕장의 프론트데스크 사이에 있는 홀 면적 37.7㎡는 목욕장의 전용면적에서 제외되고 공용면적에, 위 24㎡는 건물전체의 전용면적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목욕장의 건축면적은 전용면적 1,019㎡에 전체공용면적 중 전체전용면적과 목욕장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의한 공용면적 450.7를 합한 1,469.7㎡가 되고, 이는 피고가 취득세를 중과한 면적 1,460.01㎡를 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 5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4. 24.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1의 13 대 1,436.94㎡에 지상 6층, 지하 5층의 스포츠센타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해 7. 29. 지하 2층의 목욕장(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을 일반목욕장으로 허가받아 운영하였고, 같은 해 9. 1. 위 건물의 지상 2 내지 6층 일부와 지하 1, 3, 4층을 소외 주식회사 웰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였는데 지하 3층은 헬스클럽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목욕장이 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므로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나목 소정의 복합목욕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4. 2. 15. 원고에게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목욕장의 전용면적 1,012.24㎡에 전체공용면적중 전체전용면적과 이 사건 목욕장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의한 공용면적 447.77㎡을 합한 도합 1,460.01㎡를 중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면적으로 계산하고 그에 대한 과표 2,731,885,126원에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을 공제한 세율 130/1,000을 곱한 세액과, 원고가 이 사건 목욕장을 복합목욕장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 상당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20%를 합산한 금 426,174,070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목욕장은 원고가 일반목욕장으로 허가받아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에 있는 헬스클럽의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고, 위 헬스클럽의 회원이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금 2,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목욕장은 복합목욕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서울특별시장은 1991. 2. 7.자로 산하 각 구청장에게 헬스클럽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별도로 운영되는 공동탕을 일반인과 같이 이용할 경우에는 복합목욕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질의회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목욕장을 개설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셋째 이 사건 목욕장이 복합목욕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목욕장의 시설중 일반손님이 사용하는 남자락카룸 36.2㎡, 여자락카룸 24.9㎡, 남자사물함 18.5㎡, 여자사물함 30.325㎡, 물치장 33.8㎡ 및 일반손님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실 14㎡, 스포츠용품점으로 임대한 33.1㎡ 도합 177.825㎡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과 그에 대한 해석 (1)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제112조의2 제1항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이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은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는 영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하나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는 목욕장업을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구분하면서 복합목욕장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용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을 특수목욕장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복합목욕장은 허가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참조), 그 결과 복합목욕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든 특정회원만의 이용에 제공하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참조).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갑제4, 6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16,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 15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제8호증의 1 내지 11, 을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조문곤, 장병헌의 각 증언(다만 증인 조문곤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스포츠센타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어서 특수목욕장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1993. 7. 29. 이 사건 목욕장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일반목욕장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은 지상 6층, 지하5층으로 되어 있고, 지상 1층은 대중음식점, 지상2층은 미용체조장, 지상3층은 문화행사장, 지상4층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5, 6층은 골프연습장등으로, 지하1층은 볼링장, 지하2층은 목욕장, 지하3층은 체력단련장, 지하4층은 수영장, 지하5층은 기계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사업장명칭을 웰비스포츠클럽으로 하여 이 사건 목욕장 등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스포츠장을 운영할 소외 회사를 계열사로 설립하고, 1993. 9. 1., 그날부터 1994. 8. 31.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 내지 6층 일부 및 지하 1, 3, 4층을 소외 회사에 임대하는 계약 및 위 같은 기간동안 소외 회사의 정회원 및 일반회원이 이 사건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이용료는 소외 회사가 이용인원 및 이용회수에 따라 매월말 1회 이용료를 금 2,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이리하여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목욕장의 프론트 데스크에 직원을 파견하여 소외 회사 회원의 이 사건 목욕장 이용관계를 확인하였고, 한편 1993. 11.경 피고에게 수영장·볼링장 등을 등록하고 그 업종을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사업장명칭은 원고와 같이 웰비스포츠클럽으로 하고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목욕장 외부에는 이 사건 목욕장과 지하 3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이 사건 목욕장의 남탕 및 여탕내에는 지하 3층의 헬스클럽과 연결되는 계단이 있고, 헬스클럽 이용객이 위 외부에 설치된 계단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목욕장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내부계단에는 비닐류를 깔아두었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무렵에는 헬스클럽 회원들이 위 내부계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목욕장을 왕래한 사실, ⑥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위 돌출된 벽과 출입구 주위의 입간판에는 휄비스포츠클럽이란 표시가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목욕장의 이용객은 1993. 9.부터 1994. 10.까지 사이에 매월 8,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었는데 그중 99% 이상이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등의 회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조문곤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목욕장을 일반목욕장으로 허가를 받게 된 경위, 이 사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구조, 이용상황 및 원고와 소외 회사의 주관적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목욕장은 복합목욕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1991. 2. 7. 산하 각 구청장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질의회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이 이 사건 목욕장과 같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복합목욕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질의회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어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목욕장이 시설된 지하 2층의 전체면적은 1,259.6㎡이고 이 사건 목욕장이 시설된 지하2층의 각 계단 및 엘리베이터시설(추가감정서에 첨부된 도면상 “다”,“샤”,“거”부분), 주차시설(추가감정서에 첨부된 도면상 11,12,13,14,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전기·통신배선등 부분(추가감정서에 첨부된 도면상 7,8,9,10,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도합 178.9㎡가 공용면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문부남의 추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스포츠용품점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33.1㎡중 9.1㎡(추가감정서에 첨부된 도면상 “냐”부분)는 이 사건 처분당시 남자용신발장으로, 나머지 24㎡(추가감정서에 첨부된 도면상 “랴”부분)는 피부미용실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 지하2층중 당사자 사이에 공용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다툼이 없는 178.9㎡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목욕장 이용객이 이용하는 욕장내 시설이거나 그 부대시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목욕장의 전용면적은 1,080.7(1,259.6 - 178.9)㎡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면적 177.825㎡는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문부남의 추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모두 이 사건 목욕장의 전용면적내에 있는 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일부 락카룸, 사물함 및 물치장을 일반손님이 이용한다거나, 이용실, 남자용신발장, 이 사건 처분당시의 피부미용실을 일반손님도 이용하거나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시설은 모두 이 사건 목욕장의 필수시설이거나 부대시설에 해당되어, 그 각 부분도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면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만약 원고가 스포츠용품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위에서 피부미용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부분 24㎡를 스포츠용품점으로 인정한다면, 그 부분 및 감정인 문부남의 추가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스포츠용품점과 이 사건 목욕장의 프론트데스크 사이에 있는 홀 면적 37.7㎡는 이 사건 목욕장의 전용면적에서 제외되고 공용면적에, 위 24㎡는 이 사건 건물전체의 전용면적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이 사건 목욕장의 건축면적은 전용면적 1,019(위에서 인정한 전용면적 1,080.7 - 37.7 - 24)㎡에 전체공용면적중 전체전용면적과 이 사건 목욕장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의한 공용면적 450.7(전체공용면적 2,863.33 x 이 사건 목욕장의 전용면적 1,019 / 전체전용면적 6,472.82)㎡(위 전체공용면적, 전체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합한 1,469.7㎡가 되고, 이는 피고가 취득세를 중과한 면적 1,460.01㎡를 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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