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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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18013

판결요지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2. 3. 3. 구리시수택동 684의 9 유지4,377㎡ 중 1,380/4377 지분, 같은 동 684의 11 유지 1,818㎡ 중 816/1,818지분, 같은 동 684의 6 유지 1,979㎡ 중 418/1,979 지분,같은 동 684의 4유지 3,737㎡ 중 1,350/3,737 지분,같은 동 684의 1 유지1,637㎡ 중 876/1,637 지분,같은 동 633의 2유지 2,407㎡ 중 1,350/2,407 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수하여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로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6. 7. 8.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히 신고납부한 위 금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477,150,9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주택건설사업에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64세대의 무허가 건축물 및 담장이 축조되어 있어 불법점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불법점유자의 집단민원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부 건에 대하여만 대체집행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1994. 1. 18. 및 같은 해 3. 14.에 이르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22. 그 승인을 득하였고, 같은 해 5. 22. 그 건축허가도 득하였으며, 같은 해 11. 26. 부도가 나서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현장가설사무실을 신축하고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완공하였고, 1995. 2. 경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28.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접촉되어 있는 지장물을 정리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한 후 착공하라고 그 착공신고서를 반려하는 바람에 착공을 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5. 15.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같은 해 6. 21.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8. 그 승인 및 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공을 하려고 하였으나 단독주택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부도로 인한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3. 5.자로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착공연기신청을 하는 등 원고는 착공전에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나 불법점유자의 집단민원, 불법점유자와의 원만한 합의의 지연, 인근주민의 진정, 집단민원을 의식한 피고의 착공신고서 반려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등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아) 제84조의 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등을 들고 있으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고,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용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참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등 참조).

다.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7, 8, 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1, 2, 을 제22호증의 1, 2, 3, 을 제23, 24호증의 각 1, 2,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1, 2, 3, 을 제30, 31호증의 각 1, 2, 을 제32호증,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34호증의 2 내지 5, 을 제36호증, 을 제38, 39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관계법령상 아무런 금지·제한이 없는 사실, 원고가 1992. 3. 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사단법인 관우회로부터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담장 등(이하 지장물이라고 한다)이 이미 축조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수택동 663의 2, 684의 1, 684의 6, 684의 9의 토지에 관하여는 1994. 1. 1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22. 그 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수택동 684의 4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3. 1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5. 그 승인을 얻은 사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수택동 684의 11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였고,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위 수택동 684의 11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사업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해 2. 경 이 사건 사업토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과 관련한 피고의 보완요청에 응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토지에는 지장물이 접촉하고 있으나 그 지장물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필지의 경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축건축물의 배치에 지장이 없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지장물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측량후 이를 정리하겠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및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사업토지내 접촉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착공전까지 정리하며, 정리가 안될 시에는 지적을 정리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등을 조치를 취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할 것 등을 승인조건으로 내세운 사실, 또한 피고는 1994. 5. 25. 원고에게 착공전까지 지장물 정리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지장물에 관하여 착공신고후 관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협의가 않될 경우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지장물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 2.에 이르러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위 주택건설사업승인의 조건인 착공전 지장물의 정리, 체납지방세 납부 등을 이행하기 않은 상태어어서 피고는 같은 달 28. 위 착공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이에 원고는 자금사정의 사유로 같은 해 3. 22. 피고에게 위 수택동 663의 2, 684의 1, 684의 6, 684의 9 토지에 관하여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착공연기의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5. 24.에도 자금사정을 사유로 위 수택동 684의 4 토지에 관하여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착공연기의 승인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6. 21. 피고에게 위 수택동 663의 2, 684의 1, 684의 6, 684의 9의 토지에 관하여만 지장물의 접촉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8. 그 승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5. 8. 28. 위 수택동 684의 4 토지에 관하여 그 때까지 착공이 되지 아니하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 또한 1996. 11. 8. 위 수택동 663의 2, 684의 1, 684의 6, 684의 9의 토지에 관하여도 역시 착공이 되지 아니하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사실, 한편 원고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4. 11.경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5. 2. 10. 소외 주식회사 진인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5.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어서 1996. 3. 5.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1996.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7. 13.자로 위 주식회사 진인건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된 지장물의 정리 등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하여 그 착공신고서가 반려된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토지에 관하여 착공연기신청을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시점이 원고가 자금사정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식회사 진인건설에 매각한 1995. 2. 10. 이후인 점, 위 수택동 684의 11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위 수택동 684의 4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도 하지 아니한 점, 위 수택동 663의 2, 684의 1, 684의 6, 684의 9 토지에 관하여는 지장물의 접촉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고서도 결국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여렵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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