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4구25270

판결요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과처분 이후 뒤늦게야 실제로 그 건축허가절차를 밟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콘덴서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회사와 자본제휴한 외자도입법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988.1.16.소외 주식회사 상일및소외 최문자외 4인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상대원동 5436의 1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다.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자본제휴한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는 1988.6.17.외자도입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로부터 임대사업 허가를 얻은 다음 같은 해 7.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11인에게 임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사용하는 비율은 1988.7.부터 18.5%, 1989.8.부터 1990.6.까지는 14.62%, 1990.7.부터 12.까지는 35.75%이다. 이 사건 토지 20261.3㎡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미사용토지 1757㎡를 제외한 잔여 면적 18504.3㎡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한 건물부분 14.6%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4117.6㎡를 초과하는 면적 14386.7㎡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3.12.10. 취득세 금369,753,390원(가산세 61,625,56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주방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회사가 1992. 7. 1.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동 42의 42대 31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사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3.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중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고지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부족세액 금57,070,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금11,414,000원을 합한 금68,484,000원을 부과(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1)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84조의 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동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동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고, 그 제2목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토지의 1년간임대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 다만,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한 주택임대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3목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토지를, 제6호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제7호는 제1호 제2목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3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규칙(1989.3.13. 내무부령 제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 5는영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제46조의 6은영 제84조의 4 제7호에 의한 주업의 판단기준으로 1.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2.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3. 직전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괄호생략)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영업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동법 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법 제13조 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당초의 인가받은 영업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인가받은 영업외의 사업의 연간 총매출액의 비율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영 제1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사업은 당해 사업의 연간 총매출액이 당초의 인가받은 영업의 연간 총매출액의 5퍼센트(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에는 1퍼센트)이상인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7.27.선고, 93누6041 판결참조). 다. 판 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회사가 이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1,2, 갑제6호증의 1,2,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의 1,2, 갑제9호증의 1,2, 갑제10 내지 15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9, 갑제18호증의 1 내지 9, 을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제16호증의 영상, 증인전승현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방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그 지상에 판매전시실인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 연건평 599.28 를 신축할 계획으로 가설계도를 작성첨부하여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한 결과 1992. 7. 1. 피고로부터 그 허가를 얻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원고는 같은 달 8.소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의 관악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다른 주민대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당시 위 관악로 확장공사는 재정형편상 구간별로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관하여는 사업시행계획조차 공고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관악로 확장공사가 예정된 구간과 연접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이어 원고는 199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앞부분의 같은 동 738의 40 하천복개부분 19 에 관하여 물건적치를 위한 가건물부지로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8.경 피고로부터 추진중인 관악로 확장공사구간 인접지역으로 추후 주변 도시정비계획이 필요한 지역이고, 도시계획선이 미저촉이나 현황상 4m 이상의 도로폭원이 필요하여 위 하천부지의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인근에 확장공사가 예정된 관악로의 노면보다 2.5 m 정도가 낮기는 하나, 그와는 별도로 연접한 같은 동 42의 3 토지가 지목상으로는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접한 하천복개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얻고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이나 법률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실, 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1993.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8. 피고로부터 그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소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관악로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그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앞 하천복개부분에 대한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청원이나 허가신청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에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러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절차나 그에 따른 일련의 공사를 시행하는데 현저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뒤늦게야 실제로 그 건축허가절차를 밟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토지는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93. 11. 10. 이사건 토지가같은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