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를 공유로 지분취득후 분할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안된 경우 분할등기후 그 토지양도시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당초의 공유지분 등기당시의 것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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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두0229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대법원1995. 9. 5선고95누5653판결 참조),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소외 변○관,변○인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공유물을 분할한 것이라 하여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위 소외인들 명의로 공유등기가 경료된 때의 기준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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