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4111
판결요지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32조, 제144조 등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2, 2113년도의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소각하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6. 29.원고에게 한33,435,215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경정거부처분 중29,044,877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은 그 소를 각하하고, 29,044,877원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제132조,제144조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2, 2113년도의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소각하 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 청구취지 기재 경정거부처분 중29,044,877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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