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옆집에 거주하는 모가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수령한 경우므로 적법 송달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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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두17074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결요지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그 옆집에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 ○○○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를 수령하였으니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소정의 송달장소나 제10조 소정의 송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국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제1,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소외○○○이1990. 5. 23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장남인 원고,차남인○○○,삼남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한 사실,피고는1992. 6. 13원고에 대하여 그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를 금529,581,200원으로,방위세를 금94,744,060원으로 결정하였고1992. 6. 15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시○○동XXX에서 원고의 동생인 위○○○에게 교부한 사실,그 후 피고는 상속재산이 과소평가되었음을 발견하여1992. 12. 10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를 금1,083,050,210원으로,방위세를 금186,756,700원으로 증액경정하였고1992. 12. 11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추가고지세액(차액)으로서 상속세553,469,010원 및 방위세92,012,640원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이하‘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에서 원고의 어머니인 위○○○에게 교부한 사실,한편 원고는1987. 6.경 혼인하여 그때부터1993. 9.경까지 서울○○구○○동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1987. 5. 1○○시○○동XXX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이래 계속하여 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위○○동XXX지상에는 망○○○이 경영하던 정미소 건물이 있고,마당을 가운데 둔 채 위 정미소 건물과 마주보고 있는 위○○동XXX소재 기와집에는 원고의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원고는○○○의 사망 후1990. 11. 23피고에게 자신의 주소를 주민등록지인‘○○시○○동XXX’로 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담당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위1992. 6. 13자 납세고지서 및 공동상속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에서○○○에게 교부하여 그로부터 송달부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받았으며,원고가 자신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뒤 피고의 직원들에게 세액경감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소변경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1992. 12. 11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에서○○○에게 교부하고 송달부에 그녀의 도장을 날인받은 사실,원고는1992. 10. 19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교도소와○○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다가1996. 2. 6출소하였는데,원고가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원고가 경영하던 사업체와 관련된 서류,채권자들이 보낸 서류,금융기관에서 보낸 서류들이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위○○○및○○○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면서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과○○○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1992. 12. 11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에서 위○○○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수령권한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대법원1999. 3. 18선고, 96다23184판결 참조),한편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를 교부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송달할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수취인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므로,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송달할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그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1990. 12. 21선고, 90누4334판결 참조),이때 수취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함은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그 옆집에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를 수령하였으니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소정의 송달장소나 제10조 소정의 송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제3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원심은 구 상속세법(1993. 12. 31,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및 제25조의2,동법시행령(1995. 12. 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소정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상속인 중1인에 대한 통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인바,원심은 상속인 중1인인 위○○○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에게 교부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므로,위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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