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도 실질과세나 부당행위부인 대상아님
저장 사건에 추가2000두0963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국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제1점(가장행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김선용이라 할 것이고,원고들과 김선용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ㆍ매수할 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동기에 불과하고,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한다는데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체 또는 가장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제2점(실질과세원칙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1992. 12. 8선고, 92누1155판결 참조),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당사자가 부동산을 매도ㆍ매수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그들이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매매를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서로 다른 거래(주식매매)의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 매매에 있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1998. 5. 26선고, 97누1723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오성실크 주식회사(이하 오성실크라 한다)의 주주들이었던 원고들은 김선용에게 오성실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도로 이 사건 오성실크 주식 전체를 매도하고,오성실크의 경영권도 함께 넘겨주었으며,그 후 오성실크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조합들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오성실크가 그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체납하자,피고는 원고들을 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원심에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제3점(동기의 불법 부분)에 대하여 법률행위가 동기의 불법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1994. 3. 11선고, 93다40522판결;대법원1984. 12. 11선고, 84다카1402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부동산이 오성실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원고들이 오성실크를 정리함에 있어 굳이 주식매매방법을 택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매매방법보다 주식매매방법에 의하는 경우 오성실크와 원고들의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그 동기가 있음은 알 수 있으나,원고들의 그러한 동기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로 불법인지 여부에 관하여는,판시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내용 및 이행상황,오성실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체납한 우선적 원인은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인 김선용 측에 있는 점,김선용 측에서 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체납하는데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적극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ㆍ매수할 경제적 목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법률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이른 위 동기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동기의 불법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제4점(기타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을 김선용으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1991. 3. 18자 임원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김선혁을 제외한5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무효이고,따라서 그에 따른 임원선임등기도 무효이므로,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위 주장대로 위 결의 및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하여 주주가 아닌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는 없으므로,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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