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16105
판결요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됨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롯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토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9. 4.원고에게 한2020년 귀속 재산세21,686,510원,지방교육세3,377,73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환지예정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득세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②피고는2019. 3. 19.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고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그 후 피고는2019. 3. 19.자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고2020. 1. 28.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다. 2019. 3. 19.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던 상황과2020. 1. 28.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던 상황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이 사건 과세기준일(2020. 6. 1.)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거나 철거된 날로부터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2에 따르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나.판단 갑 제4, 5, 9호증,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지방세법상 토지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는 이용상황에 비추어 사업 내지 경제활동에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의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합산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1. 5. 29.선고99두7265판결,대법원2011. 1. 27.선고2010두6793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조항에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재산세는 토지 등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시점보유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 제8호를 근거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재산세 산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③원고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지1215)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종기일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④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피고가2019. 3. 19.자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후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1990. 6. 26.선고89누862판결 참조). ⑤앞서 본 것과 같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다.따라서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2001. 4. 24.선고99두110판결 참조).이 사건 종전토지에 있던 이 사건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협의 보상된 지장물로서2018. 5.경 이미 철거대상으로 결정되었다.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2018년과2019년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비과세결정을 하였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참조).그리고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종전토지에 있었는데,지목,위치,면적,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은 토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토지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또는“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⑥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복합용지 중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상업나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달리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9. 4.원고에게 한2020년 귀속 재산세21,686,510원,지방교육세3,377,73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환지예정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득세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②피고는2019. 3. 19.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고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그 후 피고는2019. 3. 19.자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고2020. 1. 28.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다. 2019. 3. 19.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던 상황과2020. 1. 28.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던 상황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이 사건 과세기준일(2020. 6. 1.)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거나 철거된 날로부터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2에 따르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나.판단 갑 제4, 5, 9호증,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지방세법상 토지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는 이용상황에 비추어 사업 내지 경제활동에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의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합산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1. 5. 29.선고99두7265판결,대법원2011. 1. 27.선고2010두6793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조항에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재산세는 토지 등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시점보유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 제8호를 근거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재산세 산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③원고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지1215)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종기일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④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피고가2019. 3. 19.자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후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1990. 6. 26.선고89누862판결 참조). ⑤앞서 본 것과 같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다.따라서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2001. 4. 24.선고99두110판결 참조).이 사건 종전토지에 있던 이 사건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협의 보상된 지장물로서2018. 5.경 이미 철거대상으로 결정되었다.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2018년과2019년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비과세결정을 하였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참조).그리고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종전토지에 있었는데,지목,위치,면적,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은 토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토지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또는“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⑥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복합용지 중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상업나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달리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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