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3040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6. 22.원고에게 한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17,663,610원의 경정거부처분(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외국납부세액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제55조,제57조 등도 포함되고,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등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2013년도 이전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6. 22.원고에게 한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17,663,610원의 경정거부처분(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외국납부세액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제55조,제57조 등도 포함되고,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등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2013년도 이전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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