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525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5225,2심 【주문】1. 원고 ○○○○○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 중 1999. 12. 21.자 부과처분 금액에서 1,389,44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 주식회사의 청구 중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가산금 포함)"란과 "임금채권부담금"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6년과 1998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총액을 계산한 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의 각 해당연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근거하여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임금채권부담금으로서 "산재보험료(가산금 포함)"란과 "임금채권부담금"란 기재 각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고시에서의 각 해당연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1996년1998년 일반건설공사(갑)30%29% 일반건설공사(을)22%24% 중건설공사28%27%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30%2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10, 제2호증의 1~5, 제3호증의 1~13, 제4호증의 1~5, 제8, 9, 11~15, 24호증, 제29호증의 1~4, 제30호증의 1~3, 제31호증, 제32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1~3, 제13호증의 1~4, 제14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1996년분 확정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1999. 12. 21. 2,863,751,790원의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2000. 7. 31. 1,389,445,23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감액되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0~13, 제41호증의 1~5, 제42, 43호증의 각 1, 2, 제44호증의 1~4, 을 제16호증, 제17, 18호증의 각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뒤에 나오는 3.의 다의 (1)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에 1996년분 확정 산재보험료를 1999. 12. 21. 통지하고, 2000. 6. 9. 납부를 독촉하는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후, 원고 ○○○○○이 2000. 6. 15. 1996년 산재보험료 관련자료로서 총매출액 적용시 보험료 산출내역서(을 제17호증의 1~3)를 제출하자, 이에 근거하여 확정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한 사실, 피고는 각 공사부문별 총매출액은 원고 ○○○○○이 제출한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그대로 인정하고, 공제항목에 관해서는 ① 일반건설공사(갑)과 관련하여 설계·감리용역비 946,486,400원, 중장비임차료(직영공사) 24,525,718,825원, 자체공사의 용지비 185,091,702,201원, 생산제품 설치공사비 164,570,671,189원, 보상비등 기타비용 15,121,902,236원, 산재분리 승인업체 외주비 19,044,923,500원 총합계 409,301,404,351원 , ② 일반건설공사(을)과 관련하여 설계·감리용역비 317,275,000원, 중장비임차료(직영공사) 7,105,357,575원, 생산제품 설치공사비 18,549,882,422원, 기타비용 217,909,328원 총합계 26,190,424,325원을, ③ 중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장비임차료(직영공사) 3,849,157,556원, 생산제품 설치공사비 2,000,979,916원, 산재분리 승인업체 외주비 등 기타비용 3,976,773,349원 총합계 9,826,910,821원을 각 공사금액에서 공제하는 등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당시 피고의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 에 의거하여 1996년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제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면서 총공사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은 이 사건에서 원고 ○○○○○이 갑 제41호증의 1~5, 제42, 43호증의 각 1, 2, 제44호증의 1~4를 통하여 주장하는 공제항목과, 일반건설공사(갑)을 제외한 부문에서는 그대로 일치하는 사실, 피고는 이상의 공제내역을 기초로 당초 부과한 확정 산재보험료 2,863,751,790원보다 일반건설공사(갑)부문에서 1,218,788,140원, 일반건설공사(을)부문에서 122,425,180원, 중건설공사부문에서 133,093,240원 총합계 1,474,306,560원을 감액한 1,389,445,230원으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2000. 7. 31.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원고 ○○○○○에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가) 원고 회생회사 ○○○○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1(이하 '○○○○'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1999. 11. 29.자 부과처분을 하면서 세입징수관의 관인이 누락되고 보험연도의 기재가 없는 납입고지서원부(갑 제1호증의 1)만을 보내 왔고, 1999. 12. 21.자 부과처분을 하면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함께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백지의 공단사후결의용 납부서원부를 보내 온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피고는 1999. 12. 2. 원고 ○○○○○○, ○○○○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면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함께 세입징수관의 관인이 누락되고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백지의 공단사후결의용 납부서원부를 보내 온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 ○○○○○ 피고는 원고 ○○○○○에 대한 1999. 11. 30.자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입고지서 원부에 세입징수관의 관인을 누락하고, 1999. 12. 17.자 부과처분을 하면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만을 보내 왔으며, 2000. 1. 7.자 부과처분을 하면서 세입징수관의 관인도 없는 공단사후결의용 납부서원부만을 보내 왔고, 1999. 12. 21.자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서원부 없이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만을 보내온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에 관한 주장 피고의 1998. 2. 3.자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 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당해연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①중장비 등의 임차료, ②설계감리 등의 용역비, ③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 ④자체공사의 경우 용지비, 대지비, ⑤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제외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확정 산재보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대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하자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 갑 제1호증의 1~10, 제29호증의 1~4, 을 제13호증의 1~4,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각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조사징수통지서와 함께 송부한 납부서원부나 납입고지서는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여기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조사하여 각 공사부문별로 작성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라는 문서에 보험연도,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과 그 산출근거, 불복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기재하고 피고 ○○○○지사장 관인을 날인한 후 2000. 1. 7.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표지를 붙여 1999. 12. 21. 통지하면서 위 조사징수통지서와 함께 세입징수관의 관인이 날인된 백지의 납부서원부를 원고 ○○○○에게 송부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 1998년분 확정 산재보험료를 조사하여 각 공사부문별로 작성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라는 문서에 보험연도,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과 그 산출근거, 불복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기재하여 1999. 11. 29. 통지하고, 다음날 납부기한을 1999. 12. 15.로 기재한 납부서를 송부하였다. 을 제13호증의 1~4(각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는 피고 ○○○○지사장 관인이 아닌 문서통제인이 날인되어 있고 납부기한이 기재된 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위 문서를 원고 ○○○○에 송부할 때는 199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통지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인을 날인하고 납부기한을 명시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③ 원고 ○○○○이 위 각 확정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1. 2. 6. 다시 납부기한을 2001. 2. 28.로 정하여 보험연도와 금액이 기재되고 세입징수관의 관인이 날인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였다. (나) 원고 ○○○○○○, ○○○○ 갑 제2, 4호증의 각 1~5, 제30, 32호증의 각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 ○○○○에 대하여 각 1998년분 확정 산재보험료를 조사하여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과 그 산출근거, 불복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기재되고 피고 ○○○○지사장 관인이 날인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세입징수관의 명칭과 계좌번호만이 기재된 "납부서원부(공단사후결의용)"라는 문서를 첨부하여 1999. 12. 2. 각 송부한 사실, 원고 ○○○○○○, ○○○○이 위 각 확정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0. 4. 18, 납부기한을 2000. 5. 4.로 정하여 보험연도와 금액이 기재되고 세입징수관의 관인이 날인된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각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 고지 당시 납부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추후 이를 명시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 ○○○○○ 갑 제3호증의 1~13, 제31호증,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에 대한 1996년과 1998년의 확정 산재보험료를 조사하여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과 그 산출근거, 불복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기재되고 피고 ○○○○지사장 관인이 날인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 ○○○○○에 송부한 사실, 1996년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납부기한을 2000. 1. 7.로 명시한 표지를 붙여 송부한 사실, 1998년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명시된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한 사실, 원고 ○○○○○이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6. 9. 다시 납부기한을 2000. 6. 20.로 정하여 세입징수관의 관인을 날인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각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에 대한 1996년분 확정 산재보험료 산정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3~6, 제33, 34호증, 제35호증의 1~93, 제36~39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에 대한 1996년분 확정 산재보험료를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매출액 중에서 토지구입비, 설계·감리용역비, 중기임차료, 보험료, 제작설치공사비 등이 차지하는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재무제표, 공사원가명세서, 공사수입금액명세서 등 산재보험료 조사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원고 ○○○○이 제출한 1996년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산출내역(을 제9호증의 1, 2)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인 각 공사별 공제항목에 대한 내역서(갑 제35호증의 1~93, 제36~38호증)를 검토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한 후 원고가 신고·납부하였던 보험료와의 차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각 공사부문별 공제항목 산출내역을 보면 ① 일반건설공사(갑)과 관련하여 설계감리용역비 16,335,705,225원, 중장비임차료 21,111,578,695원, 자체공사의 대지·용지비 82,028,606,626원, 하수급인 보험가입 승인금액 1,460,600,000원 총합계 120,936,490,546원을, ② 일반건설공사(을)과 관련하여 설계·감리용역비 737,360,029원, 중장비임차료 2,921,238,950원, 자체공사의 대지·용지비 158,696,081원 총합계 3,817,295,060원을, ③ 중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감리용역비 845,768,976원, 중장비임차료 3,423,090,707원, 자체공사의 대지·용지비 38,646,196원 총합계 4,307,505,879원을, ④ 철도·궤도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장비임차료 27,758,504원을 총공사금액에서 공제하는 등 피고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당시 피고의「'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 에 의거하여 1996년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제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총공사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반비 22,466,266,553원과 외주비분 55,451,969,752원, 생산제품설치공사비 370,925,459,905원(을 제10호증)은 하수급인의 공사원가명세서, 생산제품을 설치한 제조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고, 원고가 임금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내본사 인건비 58,221,153,145원(갑 제33호증)은 이 사건 산재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각 공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 ○○○○○에 대한 1996년분 확정 산재보험료 산정에 관하여 원고 ○○○○○에 대하여 1999. 12. 21.자로 한 2,863,751,790원의 확정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2000. 7. 31.자 감액결정에 의하여 1,389,445,230원으로 감축된 사실, 위와 같이 확정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할 때 피고는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공사에 관한 공제항목은 원고 ○○○○○의 주장대로 받아들였고, 양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공제항목은 일반건설공사(갑)부문에 관한 것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반건설공사(갑)부분에 관한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0~13, 제41호증의 2, 제42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당시 피고의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 에 의거하여 1996년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제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 ○○○○○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학자금, 기술개발비, 분양관리비, 하자보수비 등은 공제대상항목이라고 볼 수 없고, 외주비 중 중장비임차료에 관해서는 하수급인의 공사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추가로 공제를 주장하는 위 항목들을 총공사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확정 산재보험료 산정에 관하여 원고들이 필요적 공제항목 미공제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한 부분에 관해서는 위 (가)항과 (나)항에서 살펴보았고(원고 ○○○○○은 1998년분 확정 산재보험료의 공제항목에 관해서도 갑 제40호증의 1~5, 제44호증의 1~4를 제출하였으나, 그 주장대로 공제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면 바로 이 사건 처분의 금액과 일치하므로 무의미하다), 나머지 확정보험료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8. 2. 3. 작성한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 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비용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연도 기성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는 1999. 2. 19.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보낸 "산재보험(임금채권 부담금)확정임금 산정요령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위 지침에 의하여 제외되는 비용항목에 관하여 안내한 사실, 피고는 1999. 7. 20. ○○○○협회장에게 보낸 "확정보험료 정산자료 제출의견에 대한 회산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제외되는 비용항목을 명시함과 아울러 확정보험료 정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과 자료제출 거부시 유관기관 자료에 의거 정산통보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피고가 위 (가)항과 (나)항에서 본 것처럼 건설업체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정산함에 있어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대지비, 임차료, 설계·감리 등 용역비, 외주비 중 산재가입분, 제조·설치비 등 제외되는 비용항목을 모두 공제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나머지 확정 산재보험료 정산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제외되는 비용항목을 공제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였을 것으로 추단될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소 중 1999. 12. 21.자 부과처분 금액에서 1,389,44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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