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누89
판결요지
모든 국민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 제18조에 의하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결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 제3조, 제4조에 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더라도 신청자는 이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진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수행자 백낙원, 박사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2.27. 선고 72구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결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 제3, 4조에 의한 원고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거부 처분을 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1976.7.18. 선고 65누172 판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4.12.10.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