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4398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 이적성이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반포·판매·취득·소지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로지 학문적인 연구나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그 이적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2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6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공1997상, 55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공1997하, 277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도1327 판결(공1997하, 3705)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1. 25. 선고 94노57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북한의 주체사상과 불교", "3·1 운동에 대한 북한의 시각" 및 "조국해방전쟁"이라는 각 문건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 이적성이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반포·판매·취득·소지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로지 학문적인 연구나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그 이적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함은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1997. 10. 24. 선고 96도13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표현물에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나아가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이나 그 자료를 전재함에 있어 게재한 편집자 주(註)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적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목적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그 전제사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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