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1621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995 판결(공1987,1231), 1992.11.24. 선고 92다23629 판결(공1993,22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 【피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5. 선고 91나52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계약에 있어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한 보험료분납특별약관(갑 제1호증)에 의하면, "보험료 분납기일까지 당해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납보험료 납일기일로부터 당해 분납보험료를 받을때 까지에 생긴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러한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0조에 저촉되는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 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2995 판결 참조),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없이 분납보험료의 연체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위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조항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위 보험료분납특별약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계약의 보험료분할납입에 따른 거래의 실정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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