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7958
판시사항
가.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의 소구권 행사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배서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 가부
판결요지
가. 소지인이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제시한 이상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의 주채무자로서 그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절대적, 최종적으로 지급책임을 지고 또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증명된 때에는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배서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환수한 것이 양도인 양수인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서인은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공1988,120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라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대림수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7. 선고 89나21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7.10.5. 소외 성상실업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600만원, 지급기일 같은 해 11.28.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일은행 무교지점, 발행일 및 발행지는 모두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위 소외회사는 같은 해 10.경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이를 양도하고 원고는 다시 같은해 10.경 위 약속어음의 피배서인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 기재한 다음 이를 소외 2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위 소외 2가 1987.11.28.원고를 통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만을 1987.8.29.로 보충기재하고 발행지는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장소에서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8.12.경 위 소외 2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적법하게 자신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소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환수한 때에만 어음소지인으로서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데도 소지인의 상환요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으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소외 2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백지인 채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므로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원고로서는 위 소외 2에 대하여 아무런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는 소외 2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제시한 이상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8.8.9. . 선고 86다카1858 판결 참조) 원고는 위 소외 2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의 주채무자로서 그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절대적 최종적으로 지급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증명된 때에는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위 소외 2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것이 양도인 양수인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는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약속어음발행인의 책임 내지 약속어음환수인의 어음법상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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