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누439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실제와 다른 기재가 되어 있어도 그 등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지적법 제1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 고성군수 소송수행자 이학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1.13 선고 79구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실제와 다른 기재가 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한 후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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