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152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5.14. 선고 82노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에게 건축중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임감사직에 있었고 그 당시의 대표이사는 공소외 3이었으므로 따라서 위 분양계약도 위 공소외 3이 위 회사의 명의로 하였으며 그후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렇다면 위 공소외 2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에 대하여 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과 본인과의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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