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179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도2509 판결 1978.10.10. 선고 78도1714 판결 1976.2.10. 선고 75도1900 판결 1972.9.26. 선고 72도1676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정운모(피고인(1),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6.24. 선고 76노4193, 77노6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하나로 "피고인은 1974.10.8부터 1975.5.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1974.10.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2가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동인이 위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동 시장아파트의 골조공사 금 7,230,000원에 대한 변제에 가름하여 동 아파트 205호 건평 약18평을 포함한 3채의 호실을 분양하고 동 호실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동 아파트 완공 즉시 이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그 당시 위 회사의 상임감사로서 위계약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후 곧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1975.5.20경 같은 사무실에서 공소외 4에게 그 중 위 아파트 205호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결과 위 공소외 4가 위 회사를 상대로 위 205호실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1975.7.29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공소외 4에게 위 205호실의 싯가 3,366,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공소외 3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에 문죄하였다. 나.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주체가 되는 것인바 (당원 1978.10.10. 선고 78도1714 판결 참조), 위 판시에 의하면 공소외 3에게 ○○○동 시장아파트 205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이 위 공소외 3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다시말하여 공소외 3과 피고인 사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배임죄가 성립될 리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타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동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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