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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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관할권

판결요지

재심청구인이 군법회의에서 군용물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군에서 제적되었다 하더라도 동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관할권은 일반법원이 아니라 군법회의에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26조 제2항, 군법회의법 제463조, 형사소송법 제4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4. 자 81초69 재정, 1978.10.26. 자 78초50 재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호양 【원 결 정】 육군고등군법회의 1981.8.7. 자 81신제7호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청구인은 군용물횡령 피고사건으로 1978.6.17 육군 제2훈련소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되어 관할관의 확인조치로 형집행이 면제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고 재심청구인은 군에서 제적되었으므로 육군보통군법회의는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판권 및 관할관이 없음이 명백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을 각하하던지 또는 일반법원에 이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헌법 제26조 제2항과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3조 등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재심청구인이 군에서 제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재심사건에 대한 재심관할이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있음은 군법회의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나 다만 재심청구인이 군에서 제적되어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에 비추어 신분적 재판권이 없는 경우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재심사건은 특별소송절차로서의 특수성을 지니며 군법회의는 예외적으로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으나 일반법원은 예외적으로도 군인을 재판할 수 없고 군법회의는 군인신분취득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갖는 점 등과 위 군법회의법 제463조의 법문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재판권(재심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 및 제4점 소론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없음이 군법회의법 제454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현장검증, 감정 등 사실조사는 관할 군법회의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1978.6.12 육군제2훈련소 보통군법회의에 군용물 횡령죄로 기소되어 즉일 공소장 송달을 받고 닷새째인 1978.6.17 제 1 회공판이 있었음은 과연 소론과 같은바, 군법회의법 제301조, 제305조가 공소장 부본을 제 1 회 공판기일 전5일까지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 1 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간의 유예를 두도록 규정한 취의는 피고인이 공소범죄사실을 미리 알고 검토하여 그 방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은 위 제305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바이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범죄 사실에 관하여 이를 충분히 알고 진술, 변론하여 그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면 판결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위 공소범죄 사실에 관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진술과 변론을 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지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닷새째 되는 날에 제1회 공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결과에 아무 영향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유 역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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