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지목변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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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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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이로써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양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0.30 선고 84구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거로 변환한 피고의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데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이로써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소를 각하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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