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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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1910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배임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 여하

판결요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손경한(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노1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제1심판결 판시의 각 선박의 선장 및 조리장 등과 공모하여 원판시 내용과 같은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를 배반하여 본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가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선장 및 조리장 등이 물품을 구입한 양 허위보고를 하여 선주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는 행위에 피고인이 공모가공한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의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회사의 1978.사업년도의 매출총액은 금 642,608,765원이며 1979.사업년도의 것은 금 770,893,411원인데 피고인 1은 이를 1978.사업년도 금 631,038,893원 1979.사업년도 금 706,937,880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1978.사업년도 금 11,569,872원 1979.사업년도 금 63,955,531원의 대출액을 누락신고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이 누락신고액을 1978.사업년도의 위 금 11,569,872원보다 많은 금 12,341,635원으로 단정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1979.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을 금 60,560,886원이라 하나 이는 위에서 본 누락액 금 63,955,531원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니 여기에서는 문제로 삼지 아니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78.사업년도의 매출원가로 신고된 금 490,418,422원을 초과하여 매출원가가 지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 신고된 매출원가는 동 사업년도의 총 매출액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신고된 매출총액에 대한 매출원가라고 인정하여 신고매출총액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 위 누락액에서 그 비율에 따른 매출원가를 또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피고인 회사에 유리하겠금 되어 있다. 즉 당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의 1978.사업년도의 과세표준액은 금 22,975,288원으로 이에 대한 법인세는 금 8,390,115원이며 방위세는 금 1,678,023원이니 포탈세액은 법인세 금 4,609,437원, 방위세 금 921,887원임에 비하여 원심인정은 포탈세액으로 법인세 금 1,100,084원, 방위세 금 220,017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위의 위법은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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