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실용신안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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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의 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실시권자로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19조,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국제에너지산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8.27. 자 1981년 항고심판 당 제12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실용실안권의 실시권자로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없을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심판청구인은 이건 실용신안권의 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건 심판청구인은 이건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결이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여 이건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단정하였음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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