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4952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혁 외 4인) 【피고, 항소인】 한국환경공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변론종결】2020. 12.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공단이, 원고와 피고 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관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재단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공단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1,729,976,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장관이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1,721,627,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재단이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재단 출연금 531,022,8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1쪽 마지막 행부터 제22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④ 원고는 종래 담배를 양산제조공장에서 양산·서울물류센터로 옮기면서 양산제조공장에서 반출할 때가 아니라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배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상의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양산·서울물류센터는 담배를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할 뿐, 담배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장은 아니다. 원고가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라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의 반출을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변론종결】2020. 12.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공단이, 원고와 피고 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관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재단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공단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1,729,976,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장관이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1,721,627,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재단이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재단 출연금 531,022,8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1쪽 마지막 행부터 제22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④ 원고는 종래 담배를 양산제조공장에서 양산·서울물류센터로 옮기면서 양산제조공장에서 반출할 때가 아니라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배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상의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양산·서울물류센터는 담배를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할 뿐, 담배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장은 아니다. 원고가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라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의 반출을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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