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1593
판시사항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상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 5. 12. 선고 88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우시장중개인 공소외 1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습득한 공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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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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