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공문서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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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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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용도가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담당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그 사용용도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593 판결(공1989,70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 5. 10. 선고 90노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용도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해경찰서 북삼동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조사를 담당한 순경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공소외 2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3.28. 선고 88다카1593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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