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91도2241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가.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을녀를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이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517 판결(공1988,1551), 1989. 5. 9. 선고 89도420 판결(공1989,939),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공1991,1125)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진탁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8. 9. 선고 91노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피고인들과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공소외 2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9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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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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