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4다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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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 소정의 보상의무자

판결요지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하천의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11조, 같은법부칙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공1992,477), 1992. 10. 9. 선고 92다25533 판결(공1992,3115), 1994. 3. 22. 선고 93다62157 판결(공1994상,)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2. 8. 선고 92나48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는 1925년 이른바 을축년 대홍수 이래 피고가 1975. 8.경 부터 시행한 제방축조 및 성토공사 이전까지 한강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홍수 기타 일시적인 현상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던 토지로서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1964. 6. 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에 의하여 국유로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일인 1971. 1. 19.부터 위 부칙이 제정 공포된 1984. 12. 31.까지 사이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하천구역으로 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상금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하천의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2.10.9. 선고 92다25533 판결 참조), 하천법 제11조는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하천법 제11조 단서규정의 위임에 따라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2는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에 의하면 한강은 "한강기점(강원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점)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 합류점까지"의 구간만을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들과 기록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직할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의무는 국가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원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청구의 상대방은 당시의 소관청인 건설부장관이 속한 대한민국이지 피고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에게 그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하천법 부칙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는 것이라 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채용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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