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448
판시사항
나이트크럽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판례내용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26. 선고 91노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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