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므37
판시사항
허위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적의 정정방법
판결요지
허위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적은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판결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것이 아니라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허가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5. 자 81스21 결정(공1981,1450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1르1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20조에서는 민법 제809조에 위반한 혼인(해석상 민법 제816조 제1호 소정의 취소혼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동성동본인혈족 사이의 혼인이므로 피고 B의 아버지인 원고가 위 혼인에 대한 취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이미 피고들 사이에 혼인 중 자를 출생한 이상 위 취소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실심이 피고들 사이에 혼인 중 자가 출생할 때까지 심리를 지연시켰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적은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판결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것이 아니라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허가절차에 의하여 정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1.10.15. 자 80스21 결정 참조), 원심이 원고의 주장대로 판시 각 전적신고가 호주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임의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따라 그 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소로서 그 무효의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원고의 위 각 전적신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부적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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