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의장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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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후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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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심미감과 인상) 및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비방향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113),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공1992,1432), 1992. 3. 31. 선고 91후1595 판결(공1992,1435)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루이비똥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범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2. 2. 27. 자 90항당10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1991.11.8. 선고 91후288판결 등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은 그 구성요소가 임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로 되어 있어 각 대응되는 구성요소에 일부 변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변형은 모방이나 유사의 폭을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배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제1열에 을 제2열에 을 그 사이에 을 배치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제1열에 을, 제2열에 을 그 사이에 을 배치하고 있어 각각 대응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바(원심은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인용의장과 배열이 같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의장은 인용의장과 비교하여 볼 때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인용의장과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의장이 속하는 가방원단을 제조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 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의장은 창작성도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의장은 인용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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