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028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865) / 가.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1992. 2. 3. 선고 91다44605 판결(공1992,1148) / 나.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326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2. 4. 16. 선고 90나3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소정의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원래 망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망 소외 2, 소외 3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4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969.5.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망 소외 5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을,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제적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소외 2는 1935.6.3. 사망하여 원고 2가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위 소외 3은 1936.2.16. 사망하여 망 소외 6, 망 소외 7, 원고가 순차로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데 이어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비록 망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 확인서 기재 증여일자인 1969.5.2.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망 소외 1도 그 이전인 1942.11.3.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제주 북제주군 ○○면△△리 647, 652, 655 전 3필지와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위 전 3필지와 함께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공동 선조 때부터 선조들의 묘를 안치하고 집안의 위토로서 종손인 위 소외 1이 관리·경작하며 묘제 등을 지내왔는데,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의 첩인 망 소외 8이 관리·경작하다가, 위 전 3필지에 관하여는 1965.5.경 당시 시행 중이던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자기의 친생자인 망 소외 9(위 소외 1의 서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소외 9가 1967.7.22. 사망하자 일가 친척들은 불구자로서 혼인도 하지 않고 객지에서 방랑생활을 하던 위 소외 1의 장남 망 소외 10을 데려다 혼인시키고 이 사건 임야와 위 전 3필지를 주어 관리·경작하게 한 사실, 위 소외 10이 딸 하나만을 낳고 1979.12.10.경 사망하자, 일가 친척들은 그 대를 잇기 위하여 소외 10의 7촌 조카로서 부산에서 살던 위 소외 4를 데려다 소외 10의 양자로 입양시키고 이 사건 임야와 위 3필지의 전을 주어 관리·경작하게 한 사실, 위 소외 4는 1980.6.9.경 이 사건 임야와 위 전 3필지를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들의 내력을 잘 알고 있던 농지위원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소외 11은 원고들과 먼친척 간이고, 소외 12는 마을의 이장을 역임하였으며, 소외 13은 원고의 장인이다)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위 전 3필지에 관한 보증서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위 소외 9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소외 4가 이를 1970.5.9.과 1971.4.6. 및 1971.6.3. 위 소외 9로부터 각각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보증서의 내용은, 위 소외 4가 그 등기명의인을 위 소외 2, 소외 3 2인인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위 소외 4가 1969.5.2. 위 2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던 사실, 위 소외 4는 위 각 보증서에 기하여 1980.9.11. 북제주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바, 위 전 3필지에 관하여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등기부 기입과정에서 종전 등기명의인이 위 3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등기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외 4는 1983.4.경 새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를 재발급받고 이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고 있는바(제3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한 시기는 위 소외 10의 사망일자인 1979.12.10.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위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추정력은 이 점에서 이미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소속된 집안의 위토이고, 위 소외 4는 그 일가 친척들로부터 그 관리권만을 부여받았을 뿐인데,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위 소외 4가 위 소외 1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을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고, 위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인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추정력은 이 점에서도 번복되었다고 하겠다. 라. 그러므로 원심이 위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아직도 추정력이 존속한다고 인정한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및 동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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