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공인회계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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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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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 위반죄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대상,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로 볼 것이 아니라, 위 각 처벌법규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7.27. 선고 89도1829 판결(공1990,1836)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9. 선고 92노4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대상,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로 볼 것이 아니라, 위 각 처벌법규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라고 내세우면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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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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