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30320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시 전보배상의무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특약과의 관계
판결요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전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매매계약시 미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3101 판결(공1988,951),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2376 판결(공1988,1321),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공1991,71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피고, 피상고인】 인화개발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1나295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 인화개발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계약을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특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원,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계약금상당액인 금 10,000,000원을 합한 금 40,000,000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의 약정에서 말하는 매도인의 위약이란 기일안에 매매목적인 토지에 대한 매립을 준공하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수 있는 상태를 갖추어 놓는다는 약정에 대한 위반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것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약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의 위약벌을 규정한 것일 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됨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한 배상의 액수까지 약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인 갑 제2호증의 1, 2 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의 약정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전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은 당연한 것이나,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의 해제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2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위와 같은 특약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회사가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0원 및 중도금 20,000,000원과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계약금 10,000,00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배상의무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함께 발생할 수 없는 법리이고, 또 그 원상회복의무는 대금의 지급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그 지급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원심이 이행불능 당일인 1988.12.16.부터 지급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므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1988.12.1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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