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2다36854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해수욕객이 파도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고가 해수욕장을 개설한 군의 해수욕장 관리담당직원 및 수상안전요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해수욕객이 파도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고가 해수욕장을 개설한 군의 해수욕장 관리담당직원 및 수상안전요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피고, 상고인】 명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14. 선고 92나1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군은 1990.7.10. 그 군내 옥계면 금진리에 옥계해수욕장을 개설하고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며 이를 유지 관리해 왔는데, 대학교 1학년인 망 소외 1은 개장 다음날인 1990.7.11. 학교동료 15명과 위 해수욕장에 야영을 왔다가 같은달 13. 12:00경 해수욕장에 입장하여 동료 7, 8명과 함께 해안에서 1m 정도 떨어진 물속에 들어가 파도놀이를 하던 중 높이 약 2m 가량의 파도에 휩쓸려 해상 50m 가량 지점까지 떠내려가 익사한 사실, 피고 군의 위 해수욕장 담당직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 3인만을 배치하고 위 해수욕장 중앙에 관망대 1곳만을 설치하였을 뿐, 구명대, 로프, 구명의 등 구명장비는 행정봉사실 구석의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형식상 갖다 놓고 그 밖에 구조장비는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당시 높은 파도가 일자 단지 수차 입욕을 제한하는 방송을 하였을 뿐이고, 한편 배치된 수상안전요원도 자기의 위치에서 수영금지방송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려 하는 피서객들을 통제하는 등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점심식사를 위하여 모두 자리를 떠나 있었던 잘못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위 망인의 친구들인 소외 2, 소외 3 등이 위 망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무인구조장비를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안에서 40m 떨어진 행정봉사실 및 임시파출소로 달려갔으나 그 곳에서도 쉽게 구조장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수상안전요원마저 없자 다시 그 곳에서 약100m 떨어진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뒤늦게 사고현장에 온 위 안전요원들 역시 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그 동안 해상 50m 지점까지 떠내려가 허우적거리는 위 망인을 보고서도 높은 파도 때문에 구조하지 못하여 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군의 위 해수욕장관리 담당직원 및 위 수상안전요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수욕장 설치 관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해수욕장 부근 해상에 파도가 높게 일고 있었고 그에 따라 수차 수영금지방송이 있었으며 위 망 소외 1은 수영을 위한 보조장비인 부의 등을 갖추지 아니 한 상태였으므로, 바다에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들어가게 되더라도 해안에 인접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파도를 잘 살펴 높은 파도가 이는 경우 즉시 피해 나올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했음에도 위 망인이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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