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7874, 27881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매매계약이나 이에 기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가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하여 매매계약 내지 이에 기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777 판결(공1989,22), 1991. 2. 12. 선고 90다14218 판결(공1991,977),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101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9. 선고 91나24938, 2494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금 6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대물변제예약 체결 당시의 시가가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에 대하여 금 600만 원 정도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던 원고는 1988.10.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10.20. 그 대금의 일부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1989.1.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와 위 소외인은 매매대금을 금 4,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1989.5.16. 중도금으로 금 800만 원을, 같은 해 11.13. 잔금으로 금 1,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위 대여금채권은 위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위 계약은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원고는 실제로는 금 3,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금 63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토지이용목적도 경작목적이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은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내지 이에 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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