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스17, 18(반심)
판시사항
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제9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공1991,2036)
판례내용
【재항고인(부대재항고인)】 A 【상대방(부대재항고인)】 B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92. 6. 26. 자 92브38(본심), 92브39(반심) 심판 【주 문】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대방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는 준재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니 청구인의 양육비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부대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 심리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심리 당시의 통상 교육비, 양육비수준 등을 두루 참작하여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월 금 100,000원으로 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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