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2누5249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인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기세척기가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 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당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3. 6. 선고 91구2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가 그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H.S. 관세율표 품목분류기준은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좌우할 법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분류기준에 의하더라도 식기세척기의 경우 가정형의 것을 폭 65cm, 높이 95cm, 깊이 7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그 폭과 높이의 규격이 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구조가 컨베이어식이 아닌 도어식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위 법령 소정의 가정형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