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직무유기·국토이용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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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2224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을 명의로 임야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후 위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을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9378 판결(공1991,2827)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수봉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 7. 26. 선고 90노3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상피고인 C가 원래 경남 양산군 소유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일단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D 명의로 이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D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임야를 위 양산군으로부터 매수한 당사자는 형식상으로 위 D이고 위 C가 그 대금을 위 양산군에 지급한 것은 그가 위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에 앞서 편의상 위 D가 위 양산군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위 D가 위 C에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때 그 양도대금은 앞서 위 C가 대위변제한 위 금원으로 대체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C와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C가 위 D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D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C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위 D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0.25. 선고 91다29378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C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재정법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유재산취득 금지규정이 없었으므로 위 C의 이 사건 임야 취득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C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행위 자체는 위법한 행위인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C의 직무유기행위란 담당직원이 위 C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임야를 위 D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결재공문과 그에 첨부된 가격평정조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이 아닌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양산군수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결재공문기재 내용대로 매도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귀착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위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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