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61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5286577 판결
【변론종결】2024. 3.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경기도 하남시 ○○동(지번 1 생략) 임야 316,2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256㎡,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025㎡,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984㎡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7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나누어 주장하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 제반 자료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5286577 판결
【변론종결】2024. 3.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경기도 하남시 ○○동(지번 1 생략) 임야 316,2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256㎡,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025㎡,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984㎡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7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나누어 주장하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 제반 자료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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