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나4009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5326560 판결
【변론종결】2022. 4.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45,610원과 그 중 7,142,130원에 대하여 202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송주희 박애경
【피고, 피항소인】 △△△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5326560 판결
【변론종결】2022. 4.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45,610원과 그 중 7,142,130원에 대하여 202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송주희 박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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