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164
판시사항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도2837 판결(공1981,14509),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공1985,48),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공1991,275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호합동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창동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노2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부산세관 ○○○과공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여 그 추징금액을 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원가(도착가격)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석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