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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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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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이자약정이 없는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약정이율) 나.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 및 제소전화해조항에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지연손해금(=법정이율)

판결요지

가.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 나. 소비대차채권의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일단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그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화해 전의 사유를 가지고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화해조항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는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269 판결 / 나.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1990. 6. 8. 선고 89다카20481 판결(공1990,1443),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공1992,199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 10. 10. 선고 79나3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비대차에 있어 그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엄밀한 의미로는 지연손해)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차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라고 할 것임은 (당원 1970.3.10. 선고 69다2269 판결참조) 소론과 같으나 소비대차 채권의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일단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에는 화해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어떻든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이상 그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화해 전의 사유를 가지고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참조) 본건 제소전 화해는 채무원금을 금 18,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원설시와 같은 변제기 및 담보로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한다는 외에 변제기 후의 지연 손해에 대하여는 화해조항에 별도의 정함이 없었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를 당시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와 같은 해석은 거래의 실정에 맞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심판시를 비의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관한 위 당원 판례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위 화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한 후에 피고는 그 담보인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소외인은 이러한 피고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반사회성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성열(주심)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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