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73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9. 26. 선고 86구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0.8.27. 소외 1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구거 619평을 금 62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320,000원을 1977.3.9. 잔대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7.3.9 소외 2와 사이에 위 구거 619평 증 환지권리평수인 대 93편과 원고 소유의 원심판시의 대종동 가옥을 합계 금 9,900,000원으로 결가하여 위 소외 2 소유의 원심판시의 신림동 가옥과 교환하면서 원고는 위 소외 2 소유의 신림동 가옥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채무 금 9,000,000원과 전세보증금1,100,000운 합계 금 10,1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위 교환의 청산차액금으로 금 484,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77.5.13. 위 신림동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77.8.23. 위 신림동 가옥을 명도 받으면서 위 소외 2에게 청산차액 금 484,000원을 지급하고, 1977.8.27. 위 대종동 가옥에 관하여 위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다만 위 소외 2는 위 대 93평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구거 619평 전부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9.9.5.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아 1979.9.9.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79.11.26.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구거 619평이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원고로부터 위 소외 2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 93평의 양도는 그 등기이전일에 관계없이 그 대가로 받은 위 신림동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가 행하여지고 청산차액 금 484,000원이 지급된 1977.8.23.에는 이미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만료일은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100조 제1항에 따라 1978.4.30.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78.5.1.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5.5.17.자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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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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