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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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마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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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학부모 또는 기성회장, 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이사회에서 한 총장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그 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이사회가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 9. 28. 자 92라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재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한 이유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신청외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동 대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위 대학교의 이사회가 1992.7.14.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이 총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이나 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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