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8832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의 허용 여부 나.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도과 후의 갱신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가.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호,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의 제반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투전기업소를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투전기업소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투전기시설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행행위등규제법의 시행과 함께 같은 법에 의한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한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영업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권자는 이를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재허가신청으로 보아, 그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1항 제12호,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 / 나. 사행행위등규제법부칙 제3조, 제7조 제2항,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단속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11. 4. 선고 91구4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에서는 투전기업 등의 허가에 대한 제한사유로서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한편 구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위락시설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에 의하면 투전기업소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투전기업소를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투전기업소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당원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 참조),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한편 사행행위등규제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종전의 규정인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하여 투전기시설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위 사행행위등규제법의 시행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위 같은 법에 의한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 같은 법의 시행 후에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시 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 그에 대한 허가는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영업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당원 1992.10.23. 선고 92누61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위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재허가신청으로 보아, 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은 요컨대, 위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재허가의 성질이 순수한 신규허가가 아니라 단순히 이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의 허가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그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는 의미에서의 허가의 갱신에 다름아니므로, 비록 종전의 허가받은 영업장소가 위락시설의 건축 등 행위가 금지된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공익상 현저한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허가를 갱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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